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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인회생 파산 구조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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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22 15:17 조회2,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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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 벌금부담 줄인다 
법무부, 민생대책 개인회생·파산자 무료법률구조도 확대  


정부가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 부담을 줄여주고, 개인회생 및 파산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을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벌금 분납과 일부납부, 납부연기제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 환형유치되는 경우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상 벌금의 분납 등이 허용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부양자가 없는 자,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자 등의 요건을 폭넓게 해석해 감액 구형대상기준 등으로 삼을 예정이다.

벌금 납입의사는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통해 미납벌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도 서두르기로 했다.

수사활동도 서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우편이나 팩스, 전화진술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희망에 따라 야간 및 주말조사를 실시해 생계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경제난을 틈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등록 고금리 대부행위와 불법채권추심행위 등 불법 사금융 사범과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와 보이스피싱 등 서민 대상 사기범죄 단속은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촌지요구나 상가주변 폭력배의 보호비 갈취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5월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신용불량자에 대해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매년 5,000여건 이상의 무료법률구조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합의금을 노린 일부 법무법인의 '묻지마식 고소'가 빈발해 인터넷 주이용층인 청소년과 부모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중으로 대책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사건처리기준을 시달할 계획이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치로 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해 하루빨리 경제위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성탄절 가석방에서 교통범죄사범 등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 평소보다 완화된 가석방 기준을 적용해 월평균 가석방 규모보다 2배 이상 많은 1,300여명을 가석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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